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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국사장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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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 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원 요건

 

2023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원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단독가구]

 

(1)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2)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3)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합니다.

 

[홀벌이 가구]

 

(1)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함)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1)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소득 요건

 

소득요건은 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기준을 정합니다.

2023년 새로 개정되어서 연간 총소득금액 기준이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3. 재산 요건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총재산이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받게 되니 유의하십시오.

 

※ 재산기준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골프 회원권, 증권자산 등을 말합니다. 부채가 있어도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1)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합니다.

(2) 안내멘트에 따라 1번(장려금)을 누릅니다.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릅니다.

(4)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누릅니다.

- 개별 인증번호는 신청 안내문에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5)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 합니다.

(2) 신청/제출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3)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신청요건 확인합니다.

(6) 인적사항, 소득명세서, 계좌정보 등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 완료합니다.

 

손택스 다운받기

 

3. 손택스 어플 신청

 

(1) 손택스 어플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신청/제출 카테고리를 누릅니다.

(3) 간편/일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5) 인적사항, 소득명세서, 계좌정보 등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 완료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미만이라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하반기 신청

 

신청날짜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2023년 기한 후 신청

 

신청날짜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지급날짜 : 2023년 9월 말 지급 예정

 

2023년 기한 후 신청

 

신청날짜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지급날짜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1.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150만 원

2.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260만 원

3.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300만 원

 

※ 반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 지급

    정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100% 지급

    기한 후 신청시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90% 지급 (10% 차감하고 9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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